제217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제2차 (2024)

위원장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초금희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8억4,691만4,000원이 증액된 2,614억7,473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93억994만9,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억6,478만2,000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3억9,028만9,000원이 증액된 3,079억1,59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57억5,117만9,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억6,47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26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억2,915만9,000원에서 확정내시 사업 증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및 집행잔액 등으로 6,261만7,000원이 증액된 34억9,177만6,000원입니다.

2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0억1,108만5,000원에서 7,822만2,000원이 증액된 70억8,930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올해 지원비 1,190만 원, 전년도 집행잔액 시비잔액 보조금반환금 1,610만 원, 고독사 위험군 지원비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450만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23억3,184만5,000원에서 기초연금 추가지급 및 생활보장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국시비보조금 등 58억5,981만3,000원이 증액된 1,281억9,165만8,000원입니다.

2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39억7,031만8,000원에서 62억840만8,000원이 증액된 1,401억7,872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연금 추가지급 21억6,4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로 2억5,0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5,549만1,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료비 6,369만5,000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246만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3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28억8,965만9,000원에서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48억80만3,000원이 증액된 1,176억9,046만2,000원입니다.

31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86억1,304만5,000원에서 51억752만7,000원이 증액된 1,337억2,057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12억6,449만3,000원, 3세에서 5세 보육료 지원비 14억4,692만 원, 부모급여 지원비 52억4,026만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울산가족청소년상담소 운영비 6,724만2,000원, 아동수당 5억3,014만3,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3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억4,807만9,000원에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 등 3,396만 원이 증액된 14억8,203만9,000원입니다.

35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억2,817만 원에서 7,595만6,000원이 증액된 49억412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참석수당 476만 원,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로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비 629만2,000원, 청소년문화의집 꿈에마루 운영비 37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3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억2,360만4,000원에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자 등 5,445만2,000원이 증액된 23억7,805만6,000원입니다.

37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억290만4,000원에서 8,321만5,000원이 증액된 36억8,611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녹색생활실천교육 강사수당 160만 원,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3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0억9,083만8,000원에서 종이팩 교환사업 및 폐건전지 수거 장려금 시비보조금 등 1,488만 원이 감액된 60억7,595만8,000원입니다.

38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3억8,551만7,000원에서 2억1,318만8,000원이 감액된 161억7,232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신규설치비로 2,00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비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1억757만8,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입, 운반 대행료 7,415만6,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36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1,056만3,000원에서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5,014만9,000원이 증액된 2억6,071만2,000원입니다.

540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1,056만3,000원에서 본인부담보상금 및 요양비 등 5,014만9,000원이 증액된 2억6,071만2,000원입니다.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김현동

복지정책과장 김현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68페이지,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연계해 주는 국비매칭 시범사업으로 확정내시에 의거하여 편성요구하였으며 사업 기간은 2024년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 수혜대상은 지난 2023년12월부터 2024년2월까지 위험도 판단도구를 적용하여 실시된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에서 위험군으로 판정된 136명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거하여 안부 확인, 생활개선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사후지원 4개 분야를 필수로 수행해야 하며 사후지원을 제외한 3개 분야 사업에 각 30명 정도의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먼저 야쿠르트 업체와 협약하여 주 3회 유제품 지원을 통한 비대면 안부 확인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격주로 대면 안부 확인을 병행할 예정이며 유제품 구입 250만 원과 인적안전망의 봉사활동 실비 25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의 생활행태 개선을 위해 권역별로 반찬가게를 지정하고 격주로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외출유도용 반찬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반찬구입 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과 사후지원 분야의 경우,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위탁운영 예정이며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은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체험, 식사모임 등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해당 사업 소요예산으로 300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강사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후지원의 경우 고독사 의심사례 중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비용으로 200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11월10일까지 대상자가 없을 시 사회관계망 형성프로그램 예산으로 변경하여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조문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3월25일부로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예.

김상태위원

통계를 보면 요즘 1인 가구 5명 중 1명이 고독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세가 주로 50대가 많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화로 가는 시점에 무연고자 장례 부분도 있을 건데 관내에서 고독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김현동

몇 년 전부터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상대로 전화 안부 확인 사업이 우리 구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혼자 사시다가 외롭게 돌아가신 것을 사후 한참 지나서 발견한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농소1동을 시작으로 시범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전 동을 다하고 있는데 고독사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안부 전화를 하면 처음에는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전화하는 분하고 자꾸 통화하다 보면 역으로 안부를 묻고 하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그렇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중장년분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통장들이나 기타 봉사단체 회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안부를 묻는 이런 것들이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고독사를 예방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종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고독사 예방을 하는데 좋은 사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상태위원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외롭다 보니까 주로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김현동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반려견은 의료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반려견이 독거노인 옆에 있기 때문에 큰 힘이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금액이 꽤 드니까 구에서 지원 방안도 있었으면 좋겠고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3월25일에 시행됐는데 일부개정안이겠죠?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예.

김상태위원

자세히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던데 구에서도 중요하고 국가에서도 중요하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과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맞죠?

복지정책과장김현동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일괄적으로 같이 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마다 계속 일어나는 부분이지만 우리 구는 현재 인구가 증가한 상태이고 활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복지가 잘 됐으면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조문경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북구가 1인 가구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과장님, 부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서 고독사가 잘 예방되고 있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12월부터 2024년2월까지 위험도 판단도구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예.

임채오위원

전국적으로 고독사 위험군이 153만 명이고 연령대로는 보통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이 50대, 60대, 40대, 30대 순으로 되었습니다. 북구도 혹시 연령대별 위험군에 대한 자료가 파악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김현동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는데 전국 사례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도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에서만 점검하고 체크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민관이 협력해서 크로스체크를 하지 않는 이상 누락될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 정확한 통계 수치는 나와 있는 게 없는데 40대, 50대가 요즘은 의외로, 예전에는 나이가 많이 드신 고령자 세대에서 고독사 이런 게 걱정됐는데 요즘에는 40대, 50대가 새롭게 나오는 부분으로 걱정을 끼치는 연령대로 나타났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에서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 1인 가구에 대한 촘촘한 복지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역사회와 연계가 어느 정도 됐고 또 통합관리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전망들이 구축되었다.

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처럼 어르신 안부 전화를 북구가 다른 데보다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염포동에 가니까 거기서 안부전화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안부전화를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하셨는지 여쭤보니까 1시간인데 많이 했다.

그리고 많은 안부를 전했고 이분들이 안부를 통해서 나도 같은 노인층이지만 이런 서비스사업을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전화 한 통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자리에 안착을 잘했다.

그런데 이번에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연령대에서 전국통계를 한 번씩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30대, 40대에 취약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촘촘하게 챙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 136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예.

임채오위원

중장년이면 40대, 50대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50대, 60대라고 봐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김현동

40대부터 64세까지 중장년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실제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통계와 다르지 않다. 50% 이상 가장 고위험군에 속하는 연령대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김현동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작년까지 정부에서 39개의 시·군·구에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7월부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 시행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이 내려왔는데요. 혹시 작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지자체와 통화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평가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시범적으로 했던 지자체와 얘기를 해보니까 어쨌든 예방이 최고의 목적이니까 그런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는 데 이번에는 초점을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부서에서 늘 통합사례관리를 선제적으로 잘하셨기 때문에 이번 신규사업도 복지사각지대가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늘 고생을 많이 하지만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김현동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오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고독사 실태조사를 하셔서 위험군 80가구, 인원으로는 136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독사 실태조사를 우리 구에서 직접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매뉴얼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실태조사를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우리 구에서 매뉴얼을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실태조사표가 있는데 부산광역시에서 했던 것을 참고해서 울산시가 했는데 이 중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136명 중에 본인이 거부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9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 구에서 매뉴얼에 의해서 위험군이라고 판정한 136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거부했다는 것은 무엇을 거부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고독사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나는 그런 것이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0명 정도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강진희위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피드백을 받았다는 것은 아닌 거죠?

복지정책과장김현동

그렇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136명이 위험군으로 나왔고 어쨌든 136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김현동

9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본인이 거부한 사람 제외하고 나면 약 9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해보지도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김현동

그게 아니고 위험도 높은 사람을 순서대로 하고 ….

강진희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그렇죠.

강진희위원

그러면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자료 제출 해줄 수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해드리죠.

강진희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크게는 사후지원까지 4가지 사업으로 나뉘는데요. 유제품 지원 및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안부 확인은 주 3회 하는 것이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대상자가 선정되면 대상자 전부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상하는 것은 약 90명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유제품 지원 및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안부 확인은 90명에게 해주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그렇죠. 90명의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외출유도형 생활쿠폰 1만5,000원은 90명 중에 30명에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예.

강진희위원

유제품 지원 및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안부 확인은 90명 전체이고 외출유도형 생활쿠폰은 30명에게만 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위원님, 잘못 대답했습니다. 90명이 아니고 각 사업별로 30명씩 3개 분야로 90명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유제품 지원 및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안부 확인이 30명, 외출유도형 생활쿠폰이 30명이고 나머지 30명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사회적관계망 ….

강진희위원

사회적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30명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유제품을 주고 어떤 분은 반찬교환 쿠폰을 주고 어떤 분은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회적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김현동

그런데 말씀드려야 할 게 3개 분야에 중복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136명 안에는 중복자를 빼면 숫자는 줄어듭니다.

강진희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인적안전망 활동실비 1만 원×10명×5회×5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방문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상대로 2인 1조로 가게 되면 한번 가는데 1만 원씩 ….

강진희위원

이분들이 방문하나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예.

강진희위원

방문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김현동

방문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말벗도 되어 드리고요. 실제로 이분들을 고독사 위험에서 해방되도록 그런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서 안부를 확인하는 거죠. 잘 계시는지와 건강 상태를 ….

강진희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이라든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

복지정책과장김현동

그러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통장님 이분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강진희위원

이분들이 가서 활동하는데 2인 1조로 하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왜냐하면 혼자 가면 오해를 살 일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2인 1조로 조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2인 1조로 10명이라고 하면 어쨌든 5팀이라고 보면 ….

복지정책과장김현동

한 동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동은 약 5명 미만, 많은 데는 10명 ….

강진희위원

어떤 동은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그렇죠. 그렇게 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강진희위원

여기는 사업 기간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5개월분이면 사업이 언제부터 지원이 ….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일단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5개월 정도로 7월 돼서 ….

강진희위원

준비기간이 있고 어차피 예산은 5개월분이 투입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기간은 며칠 상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강진희위원

3개의 사업을 한다고 보는데 무엇보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회적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같은 자조모임을 어쨌든 끄집어내서 나오게 하셔야지, 중장년이 병으로 고독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밖으로 끄집어내서 자조모임, 문화활동이라든지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혼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전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서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특히 이 사업이 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이 처음 진행되는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위원님이 저희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하고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다 얘기한 만큼 이번 신규사업인데 어쨌든「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단 근거가 마련 되었으니까 우리 북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근거로 인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방이라는 최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위원님을 비롯하여 위원회에서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희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61∼263p, 세출예산안 267∼27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26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이 시 예산으로 나오는데 10%나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김현동

당초예산에 2022년도 지출한 금액으로 편성을 합니다. 시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 수준으로 확정내시를 다시 내려주더라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자꾸 반납을 해야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책정해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항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서 실제로 나가는 만큼, 연차가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증액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전년도 수준으로 항상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우리 구에서는 2022년도 추진실적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예산을 올리는데 시에서는 그게 아니라 작년 연말실적 대비해서 ….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아닙니다. 작년 예산편성 기준으로 줍니다.

강진희위원

예산편성 기준으로 예산을 올린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예.

강진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작년처럼 예산이 증액됐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기준이 바뀐 것도 아니고 복지시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데 이런 예산을 중간에서 증액했다가 반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김현동

5개 구·군이 똑같은 사정인데,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으로 이웃돕기 등 유공자 표창패 구입이 왜 추경예산에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김현동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총무과에서 사업 부서별로 편성하라고 해서 올해 표창패가 나눔냉장고 운영활성화 유공자 4명, 이웃돕기 2명, 북구종합사회복지관 20주년 기념 2명 총 8개를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전에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

강진희위원

총무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데 ….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일괄적으로 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부서별로 편성하라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진희위원

총무과 예산을 못 봤는데 그러면 총무과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편성을 안 한 것이죠.

강진희위원

그렇게 지침을 정했으면 당초예산에 그렇게 안 하고 왜 ….

복지정책과장김현동

하여튼 이번 추경에 다른 부서도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정하려면 당초예산 전에 그런 기준을 정해서 당초예산에 각각 편성하도록 해야지 뒤늦게 이렇게 ….

복지정책과장김현동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 국장님은 잘 모르세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하여튼 이번에 추경 때 편성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

복지환경국장초금희

위원님 말씀을 듣고 예산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 당초예산이 없어서 파악이 안 되는데 아마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표창패라든가 이런 것을 취합해서 연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4개 올린 것도 총무과에서 조정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조정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사회적 고립 중장년층 1인 가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으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증액됐는데요.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확정내시가 내려온 거거든요.

강진희위원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0세에서 64세까지 중장년 중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담당자 인건비가 확정내시로 내려오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예. 사업 운영비는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그다음에 기타운영비가 있고 지원비는 대상자의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이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이 사업비는 말씀하신 대로 의료비죠?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예. 대상자의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심리정서지원비 등입니다.

강진희위원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네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예.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밖으로 끌어내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확대됨으로 인해서 고립, 우울증이 있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예.

강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안은 아닌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17일 날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자원봉사 리더십 워크숍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퇴직한 북구청 국장님이 센터장으로 와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정신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 황당했었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관련된 것을 보니까 3월6일에 채용공고를 냈고 3월21일에 서류전형 합격자 공지를 했고 그래서 면접이 3월27일에 있었고요. 4월12일에 최종 합격자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공지문에 발령일자가 4월15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월15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예.

강진희위원

그러면 4월15일도 근무를 하셨네요. 지난 2월 임시회 때 출석정지로 참여를 못해서 보니까 그때 조문경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현재 왜 센터장이 공석으로 있냐, 연말에 공개채용을 안 내고 왜 이렇게 늦어졌냐고 질의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직에 있을 때 공개채용을 하면 외부에서 볼 때 그분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공백을 두게 된 것이라고 답변하셨어요. 맞죠?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전 센터장 임기가 작년 연말 12월31일까지였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에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왜 자치법규를 어겨가면서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요. 설명대로 현직에게 유리하면 안 되는 분명한 사유라도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센터장을 뽑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북구뿐만 아니라 사실 타 구·군에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군에 공백 기간을 두는 데가 남구, 중구, 울주군인데 공백을 두는 이유가 현직에 있는 분이 다음에 채용할 때 나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안 밝히면, 왜냐하면 센터장이 인사위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채용공고를 하면, 제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사장님이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공백을 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유입니다.

강진희위원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치법규를 어긴 거잖아요. 저희 구 조례인 자치법규를 어겨가면서 ….

분명히 자치법규에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임의대로 공백 기간을 둔다느니 이런 전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직에 있는 센터장이 본인도 다음에 채용을 하겠다고 하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그분을 제외시키잖아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공백 기간을 두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 설명 좀 해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초금희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센터장의 권한은 이사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치법규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위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채용한 것 같고요.

또 임기만료 전에 선임해야 한다면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인사위원으로 센터장님도 들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에는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공정성 이런 것 때문에 공백을 두고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것은 이사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사장의 고유권한이지만 북구청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북구청에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초금희

예. 분명히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법규에 나와 있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임하지 않은 것은 고의로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이것 다 직무유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초금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센터하고 의논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센터장님이 북구청에 4급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초금희

예.

강진희위원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새로 채용된 센터장님이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공직자윤리법」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제4항이 있는데 위반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입센터장이 퇴직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연말 아닙니까.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국장으로 모신 사람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고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어느 직원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가능성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2조(기본방향)와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할 소지도 다분합니다.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현재 구청장과 센터장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안겠습니다.

하지만 제2조제2호에【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5조제1항【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정파에 치우쳐서 운영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뻔히 내다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점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국장님이 답변 좀 해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초금희

위원님, 현재 센터장 2년을 했던 분도 공직자로서 퇴직하신 분이고 그것은 운영을 해봐야 하고 2년 동안에 어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초금희

이제 운영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그것을 가지고 제재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센터장의 채용에 있어서 지침에는 자격의 조건이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이나 3년 이상을 근무했다든지 이런 자격조건이 다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 맞춰서 센터에서 채용한 것이고 대상이 되니까 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다분히 있을 수 있지만 운영을 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제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아니요. 우리는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앞에 센터장님도 국장님 출신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초금희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 국장님이 담당하셨던 국장이시잖아요. 그러면 과, 담당 업무를 하는 계장, 담당 직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를 들어보셨어요?「공직자윤리법」제2조의2(이해충돌방지 의무)제4항을 위반한 소지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초금희

위원님, 이해충돌 방지 의무사항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전에 있던 센터장님께서도 물론 일반인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채용하셨지만 경험이 많은 노하우로 더 장점을 부각시켰던 것이고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앞에 센터장도 공무원 출신이었어요.

복지환경국장초금희

맞습니다. 지금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강진희위원

이런 우려점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복지환경국장초금희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요.

강진희위원

국장님이 되면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국장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앉아있으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도 한번 안 알아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초금희

아니요. 잘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진희위원

예.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을 모집하게 되면 자격요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력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5급 1호봉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5급 1호봉 월급이 약 27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나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분이 지원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호봉을 좀 더 쳐주는 곳도 있긴 있지만 5급 1호봉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지원 자체를 잘 안 하고 주로 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행정 경험이 있는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중구도 직전에 센터장님이 공무원 출신이었고 현재 남구, 울주군도 공무원 출신이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요. 또 취업 제한이 되는 몇 가지 중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울산북구문화원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퇴직공무원들이 지원하는 이유가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례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면 가만히 안 있죠.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당장 얘기합니다. ‘아무리 선배 공무원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김현동

맞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이런 부분은 수시로 얘기하면서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한테도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민간인이다. 옛날의 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주시라고 얘기했고요. 저희들이 누구보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저보다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의 기본원칙인 자율성, 공익성 이런 게 담보되어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김현동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민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민관이 협력해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율성이나 공익성 이런 게 확보되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정파를 초월해서 운영해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자원봉사센터장 자리를 단체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실제로 구청장이 채용하는 데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예. 이사장의 고유권한이고 물론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이 특정인을 어떻게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서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우리 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이 왔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은 센터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위원님들도 감시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선배 공무원 출신이지만 할 얘기를 다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를 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가 더 있는데 10분 휴식하고 질의할까요?

위원장조문경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당초예산 ….

강진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다요.

위원장조문경

강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잘 알겠고 알아들었는데, 사실 안건은 당초예산에 관한 부분으로 하시고 ….

강진희위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위원장조문경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나 강진희 위원님이 따로 ….

강진희위원

아닙니다. 이미 채용이 됐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조문경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임채오위원

과를 마무리하고 강진희위원이 질의가 있으시면 다 하고 10분간 휴식하시죠.

위원장조문경

지금 이 부분이 당초예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임채오위원

아까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를 ….

위원장조문경

이것과 관련된 질의입니까?

강진희위원

예.

위원장조문경

일단 마무리하십시오.

강진희위원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제5항에 의하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고 우리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예.

강진희위원

센터장 채용과 관련해서 이사회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아까 말씀하신 일정대로 다 채용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면접을 보고 확정된 그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으로 해도 되겠냐고 인사위원들한테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대로 채용했습니다. 당초 채용할 때는 이사장한테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진희위원

그러면 채용 전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연말에 센터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은 이사들이 다 알고 있고요. 이사장이 적절한 시기에 절차에 따라서 채용한다는 것은 이사들이 알고 있었죠. 11월부터 이사회가 새로 구성됐습니다. 그분들이 채용 건에 대해서는 전에 있던 분들하고 바뀐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사장이 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사장 채용과 관련해서 이사회, 정관이나 이런 게 다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고하고 최종적으로 특정인이 합격되면 그분이 근무를 하는데 적절한지 이사회를 엽니다. 서면심의로 했는데 4월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일단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명단, 회의록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 정관도 제가 봐야지 ….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채용을 앞두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는 않았고 인사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면접을 인사위원회에서 봤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면접위원들이 면접을 보고 선정된 그분이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는데 찬반을 묻습니다.

강진희위원

채용 면접을 보고 나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예.

강진희위원

서면으로 됐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예. 왜냐면 이사분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이 건을 가지고 이사회를 소집하기가 쉽지 않아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센터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서면으로 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제가 회의록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센터장 임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임면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이사장이 하죠.

강진희위원

이사장이 직접 임면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예.

강진희위원

언제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4월15일부터 근무하도록 임면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언제 임면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4월12일날 최종 통보를 했고요. 4월15일 첫 출근 할 때는 이사장님이 병원에 계셔서 일단 전화상으로 하고 임용장은 나중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최종 채용하기로 했고 임면 절차가 궁금한데 센터장이 임면을 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그렇죠. 최종 확정 통보를 했고 우리가 공무원으로 발령받으면 임용장을 받듯이 그런 절차입니다.

강진희위원

이사장 임면을 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못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임용장 주는 것만 ….

강진희위원

임용장 주는 것만 못하고 그러면 결재 사인 이런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최종 합격 통보할 때 그전에 절차가 다 됐죠.

강진희위원

병원에 있는데 사인이 다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김현동

그전에 다 됐죠.

강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해주셔서 ….

강진희위원

아직 질의 더 남았습니다.「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에 보면 취업업무 제한이 있습니다. 아시죠?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예.

강진희위원

제1항에 보면【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라고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기획예산실 감사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감사계가 올라와서 답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위원장조문경

강진희 위원님, 복건위 추경안을 심의하는데 감사계가 올라와서 답변하는 것은 사전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휴회하고 협의하셔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0분 동안 잠깐 휴회하면 되잖아요.

위원장조문경

잠깐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진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안 된다고 하셨고 답변할 시간을 드렸으니까 답변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에 보면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이 있습니다. 제1항을 읽어보면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라고 돼 있고요.

제17조제2항제1호가【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국장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업무를 했겠죠. 그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임센터장은 자원봉사 민간위탁 시에 복지경제국장이셨어요. 원래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뭐가 있냐면 제18조의2제3항에【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그런데 국가 안보상의 이유는 없겠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해요. 인정돼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급이니까 울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데 신임센터장님은 울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 취급 승인을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업제한이 되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이 국가에서 정한 게 2만몇천 개가 ….

강진희위원

저는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꼼꼼하게 읽어봤는데「공직자윤리법」제9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역할이 나와있어요. 여기에 보면 1항제3호에【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업제한기관인지 아닌지 승인하는 게 하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취급의 승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강진희위원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이 아니라 업무취급의 승인을 얘기하는 거예요.「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업무취급 자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데 ….

강진희위원

아니요. 법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제18조의2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퇴직공직자의 취업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취급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퇴직한 공무원은 본인이 퇴직하기 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는 일을 못한다니까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고 2년이 지나면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퇴직하고 2년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예.

강진희위원

퇴직하고 2년이 지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자기업무를 보고 2년이 지나면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임센터장이 2020년까지 복지경제국장을 했거든요.

강진희위원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2020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2020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지 얘기를 해보세요. 복지경제국장으로 있었던 게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그것은 확인을 따로 해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아니, 이걸 알아야지 정확하게 얘기가 되는 거죠. 위법했는지 안 했는지.

복지정책과장김현동

2년이라는 게 2023년은 1년 공로연수기간이고 2022년에는 이 업무를 안 하면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은 복지경제국장을 한 게 아니거든요.

강진희위원

법을 좀 봅시다. 제18조의2 제1항에 퇴직한 공무원은 자기가 했던 일을 취급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 게 1항이고요. 제2항에도 없어요.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제18조의2제2항에 보면【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그 2년에 해당이 안 되죠.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퇴직하고 2년 동안 이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퇴직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근무할 때 이 업무를 하고 퇴직 후 2년이지, 이 업무를 안 했는데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강진희위원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위원님하고 저하고 해석을 달리하는데 근무할 당시에 보조금 이런 것은 정산이 끝났고 2년이 지났고요.

강진희위원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간이에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간이에요. 부서, 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이 업무를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저는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어서 취업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

강진희위원

굉장히 관련이 있었고 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장님, 국장님은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되는 겁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만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은 받지 않았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승인을 받지 않고 그 업무가 4월14일부터 진행되는 거다. 그쵸?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법을 위반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북구의 조례인 자치법규도 어기고 중앙의 법률도 어기고요.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 무리하게 센터장을 채용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위반한 사항이 분명하다면「공직자윤리법」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이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하면【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라고 돼 있습니다.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취업해제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이 굉장히 우리 공무원한테 엄중한 법이잖아요. 잘 살펴보고 잘 준비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해임요구가 있고「공직자윤리법」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에 속하는 것으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어요. 엄중한 일이에요. 제29조제2호에 보면【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앞에는 조례를 어겨서 직무유기를 하지를 않나.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초금희

위원님 말씀처럼 별도의 자료제출 요청도 하셨고「공직자윤리법」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간과했다기보다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는데, 과장님과 위원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법률자문 이런 것을 거쳐보고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요. 앞에 센터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채용됐나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초금희

그때도 대상이 안 돼서 그런 건가 ….

위원장조문경

강진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말씀 하신 모든 부분들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의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추경 예산 심의를 준비해서 왔기 때문에 과장님과 국장님도 그에 대한 답변이 현장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고 추후 부분은 다시 저희가 듣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 직접 제가 답변을 듣든지 할거고요. 이왕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한 가지 사업제안을 드릴 게요.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장님이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김현동

예.

강진희위원

인사교류를 제안드립니다. 너무 한 센터에 오래 있다보면 본의 아니게 한쪽으로 비정파성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해야 될 기본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분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만 있다보면 업무 역량도 정체될 수 있고 다른 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면 개인한테도 굉장히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인사교류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안에서 가능한 거죠?

복지정책과장김현동

법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교류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표를 쓰고 다시 채용되는 과정이 ….

강진희위원

그게 아닐 겁니다. 아닐 거니까 잘 알아보시고요. 자원봉사센터에 각종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도 같이 자료요청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마무리해달라고 하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정확한 답변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박은정

가족정책과장 박은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321페이지, 여성행복맞춤센터 운영과 관련 편성된 예산 내용과 센터의 전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 중인 여성행복맞춤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연계와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정보와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1층에 만들어질 카페 공간은 바리스타 훈련생들의 체험·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소통·공유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모품 관련 예산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 예산의 일부 조정은 당초 전산교육장 및 미싱실습실, 미디어실 등의 장비 활용도, 유지·보수,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위해 장비 예산을 삭감하고 가구집기를 추가 구입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직업교육훈련을 함에 있어 전체 교육과정을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외부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사회복지실무자 과정과 같이 강의실 공간만 필요한 교육 혹은 전문교육이더라도 장비 임차의 방법으로 강의를 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우리 시설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창업·취업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많은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교통비) 지원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의 종사자 21명에 대해 매월 교통비 1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에 대해 호봉제를 적용하면서 명절 및 가족수당을 울산시 보조금으로 공통 지원함에 따라 각 구·군별 중복수당을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당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조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 1,2층 부분이 계획에 잡혀있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했고 이렇게 할 거라 했는데 지금 변경이 된 거잖아요. 지금 카페도 할 것이고 다목적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미싱을 없애고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가족정책과장박은정

미싱실습실이나 기자재를 구비해 놓으면 그 공간 자체를 고정적으로 미싱이나 전산교육장으로밖에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미디어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공간을 다목적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 같은 경우 교육장 운영에 그 장비들은 임차를 해서 운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상태위원

미싱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접목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특히 미싱은 아시다시피 장비를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

김상태위원

줄이게 됐을 때 사용했던 실습생들의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족정책과장박은정

현재 저희가 장비를 구입한 게 아니라 민간시설에 위탁을 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이것을 바꾼 계기는 여론을 보고 결국 실습실을 다양화해서 주민들에게 맞게 변경시킨다는 취지에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박은정

계속적으로 미싱만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훈련하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훈련 수요가 새롭게 생겨나면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려고 ….

김상태위원

유연성 있게 한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여성행복맞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공업용, 가정용 미싱을 구비해야 되나. 전산교육장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아예 여성행복맞춤센터 건립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다 계획돼서 예산이 올라왔을텐데 왜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교육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당초에는 저희가 모든 장비를 구비해서 직접 교육훈련을 하는 방식을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현재 교육훈련을 미싱이나 회계 프로그램의 경우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 경리 프로그램도 컴퓨터가 필요한 교육이긴 한데 미싱을 예로 들면 국비교육 훈련비로 장소 임차와 장비 임차 사업비가 다 내려와서 훈련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미싱이 아니라 다른 직업 교육훈련을 하더라도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소 임차는 저희가 공간을 비워서 마련해 놓으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고 국장님은 그때도 국장님이고 지금도 국장님인데 일이 왜 이렇게 있는지 국장으로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초금희

그 당시에도 당초예산을 편성, 심의하면서 위원장님께서 공업용 미싱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토대로 저희가 검토를 계속했었고 예산을 반영했고요.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위탁업체도 지금은 선정됐습니다.

여성행복맞춤센터에 어떤 게 효율적으로 더 잘할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예산을 조정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직업훈련에 대한 미싱도 사실은 다 임차해서 빈 공간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고요.

강진희위원

예. 그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장비들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온 거네요. 그럼 카페 운영 소모품비는 왜 지금 올라온 건가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카페에 필요한 일반적인 소모품까지는 그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요. 카페 공간의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카페뿐만 아니라 빔프로젝트도 설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여성직업훈련을 하러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도 소규모 모임을 할 수 있게 다용도로 공유공간으로 쓰고자 카페 소모품도 마련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미리 나왔어야 하고 거기에 맞게 물품구입비나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있지만 여성행복맞춤센터라는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를 하는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면 되게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맞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론 고생 많으시겠지만 ….

복지환경국장초금희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도시과에서 국비사업으로 하겠다고 빠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고 하는데 그런 애로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직접 미리 계획하고 했던 게 아니어서 약간의 그런 것은 생길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어서 아쉬움이 많이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이 많은데요. 우선 카페 운영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800만 원 신규편성으로 들어왔는데 소모품은 누가 관리할 겁니까?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저희 직원들이 관리할 겁니다.

위원장조문경

직원 누가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행정직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조문경

행정직 직원 한 명이면 팀장급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예.

위원장조문경

팀장님이 소모품을 직접 관리합니까?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일단은 어차피 하반기가 돼야 오픈이 됩니다. 정확하게 오시는 분들이나 수요를 파악해 봐야 하기 때문에 운영 상황을 보고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 추가로 조금 더 ….

위원장조문경

인력을 한 명 배치하는 것은 북구청에서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카페 운영도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새일센터에 일하는 부분의 과정들을 전부 다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처음 취업할 때하고 마직막에 마칠 때 그 외에는 센터 방문이 없어요. 위탁교육장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요. 이 카페 누가 이용합니까?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목적 공간이나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 훈련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위원장조문경

다른 분들은 위탁을 주는 게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카페 위탁계획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위탁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조문경

1층에 있는 카페처럼 그런 위탁은 아니고 직접 운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심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팀장님이 전체적인 취업상담사, 취업설계사 실적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물론 과장님도 거기에 관여하겠지만 전체 업무를 다 해야하는 입장에서 카페 운영까지 팀장님이 한다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시적으로 커피를 내려서 마시고 하는 카페 운영을 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하반기 동안은 상반기에 바리스타 직업훈련도 실시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실습할 수 있는 공간하고 ….

위원장조문경

바리스타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그때 2대라고 제가 ….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조문경

2대 다 할 계획입니까?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지금은 2대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조문경

그분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교육장에서 위탁해서, 커피전문점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서 실습을 하는데 또 여기 와서 절대 실습 안 하죠. 마지막에 수료식 정도는 할 수만 있지만 자기의 교양 생활이라든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 ….

새일센터라는 것은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하고 여성들에게 더 전문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산에도 추경에 새일센터 벤치마킹을 간 비용도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오고 카페 운영으로 800만 원이 들고 이 8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일회용품으로 따지면요. 너무 추상적으로 예상해서 한 것이 아닌가. 벤치마킹을 가서 뭘 보고왔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물론 감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새일센터가 5개 구·군에서 취업률을 가지고 서로 어느 구가 잘했나, 취업률을 높이는 단계에 있는데 여성행복맞춤센터라고 정말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 주체는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위탁을 줄 것 같으면 북구청 가족정책과에서 바로 해도 됩니다. 사람을 몇 명 두고요.

그런데 건물을 지어놓고 다 위탁을 주면 왜 건물을 짓습니까?

그리고 현장점검할 때 가보니까 전산실 같은 경우 밑에 선을 다 깔아놨어요. 그런 돈은 다 아까운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물론 과장님이 중간에 오셔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계획적으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예. 내실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조문경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새일센터에서 여성행복맞춤센터를 개관했지 않습니까. 두 개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아직 오픈은 안 했고요. 지금 준비 중인 단계에 있고 새일센터에서는 일단 취업, 직업훈련과 취업을 위한 집단상담을 위주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와서 다른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게 진행하는 것인데 새일센터는 직업교육훈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여성행복맞춤센터는 직업기술교육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교양, 문화, 교육과정, 건강체조,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는 새로운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예산의 움직임은 기존 새일센터에 미싱 실습이나 미디어 이런 취업 위주의 장비였다면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한 여성행복맞춤센터에 맞는 예산 변경을 과에서 고민을 하고 맞춤형으로 예산을 집행했고 변화했고요. 어떻게 보면 유연한 행정을 진행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맞춰서 나름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예상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저도 조금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기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미싱이나 전산실 이런 직업교육훈련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여성행복맞춤센터를 개관하는 입장에서는 직업교육과정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교양, 문화, 실생활에 관련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들의 사회 경력에 도움이 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교육도 함께 또 건강체조라든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마다 교육사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과에서 유연하게, 사실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라고 말하기 참 어렵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예산 변경을 가져왔다. 어떻게 보면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비들은 줄이고 대신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이렇게 단순하게 예산을 보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과에서 여성행복맞춤센터를 어떻게 하면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지 또는 지역의 여성들에게 시민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오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여성행복맞춤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새일센터와 여성행복맞춤센터를 동일시 취급하면 안 되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여성행복맞춤센터에 맞는 인문학적 교육 이런 것을 하기에는 인력 배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 부분도 곁들여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알겠습니다. 향후에 인력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서 운영이 내실 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조문경

예.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여성행복맞춤센터 안에 새일센터도 들어가는 거죠?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예.

강진희위원

그리고 새일센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울산이 여성 취업자 수가 너무나 저조하잖아요. 전국 꼴찌이고 어떻게 올릴 것인지 고민해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이 담겨야 하고 실적이 비교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몰라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애를 많이 써야 하고요. 새일센터는 없고 여성행복맞춤센터만 있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새일센터 운영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굳이 장비를 사지 않더라도 거기 가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 공간 자체를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고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산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 왜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렇게 했냐 라는 거예요. 지금 바뀐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계속 그 책임을 추궁하고 싶은 겁니다.

복지환경국장초금희

맞습니다. 그때도 위원장님께서 몇 번 얘기하셨고 저희가 벤치마킹도 갔다오고 여성행복맞춤센터 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양, 문화, 건강 다 포함된 여성회관 기능을 같이 하다 보니까 더 나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올렸다가 변경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올릴 때 더 신경 쓰도록 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여성행복맞춤센터가 여성회관 기능이 다 포함된 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7∼315p, 세출예산안 319∼34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319쪽에 보면 북구가정폭력상담소 예산 4,7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박은정

북구가정폭력상담소가 작년에 북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원래 종사자가 5명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인원이 2명 늘어서 2명 인건비 부분이 증가됐습니다.

강진희위원

통합상담소로 지정된 게 언제인 건가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작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산은 북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에 따른 상담원이 2명이 더 증원이 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국비 결정 자체는 작년에 됐는데 1월1일부터 북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로 운영됩니다.

강진희위원

운영은 올해부터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거고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북구가정폭력상담소가 아니라 북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로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예.

강진희위원

그리고 밑에 교제폭력피해자 맞춤형 지원강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기금하고 시비로 올라왔는데 요즘 안 그래도 데이트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박은정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담이나 법률,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스토킹 관련해서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심리안정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상담인력이 1명 포함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마찬가지로 북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 합니다.

강진희위원

북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예.

강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예.

강진희위원

인건비나 의료비가 포함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북구에는 북구가정폭력상담소가 아니라 북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폭력피해자도 상담하고 이런 게 있다고 보면 되네요. 홍보를 잘하셔야 되겠다. 그쵸? 이런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홍보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해주시고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밑에 북울산상담소는 왜 전액 삭감됐어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개인사정에 따라서 폐지 신고를 해서 폐지 수리가 돼서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에서 500만 원이 삭감되고 퇴소자립지원금이 500만 원 생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원래 비수급자 생계비로 국비 전액 9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재원이 조정돼서 그 안에 퇴소자립지원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빠져서 국비, 시비가 7대3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

강진희위원

원래는 국비로 지원되던 게 시비로 일정 정도 편성되면서 따로 떨어져나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예. 재원이 조정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26쪽에 보면 가족센터처우개선비가 대폭 삭감이 됐어요. 1,000만 원이었는데 780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작년에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시설 중에 호봉제를 적용하던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적용하면서 시에서 지원 기준 자체를 시비로 지원하는 수당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던 것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고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호봉제로 바뀌면서 ….

가족정책과장박은정

그래서 다른 지역아동센터도 처우개선비가 조정이 됐거든요.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보면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은 전액 삭감되고 이중언어 부모코칭이 신규로 되고 이중언어 직접학습이 신규로 됐는데 앞으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이중언어 가족환경 사업 자체가 두 가지로 세분화되면서 부모코칭과 직접학습으로 됐습니다. 부모코칭은 언어사용에 대한 중요성이나 인식개선 사업으로 교육을 하고요. 직접학습은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해서 부모들의 모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언어강사들이 포함돼서 사업비로 진행됩니다.

강진희위원

다문화가족의 자녀들 같은 경우 이중언어를 쓸 수 있도록 부모한테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코칭하고 자녀도 직접교육을 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예.

강진희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 사업이 추가로 진행될 겁니다.

강진희위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은 전에부터 된 것 같은데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예. 원래 당초에 가족대상으로 했었는데 좀 더 세분화시켜서 ….

강진희위원

거의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

강진희위원

예전에는 거의 못쓰게 했잖아요.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국제결혼가족 자녀 공부방 운영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가족센터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게 국제결혼가족 자녀들의 공부방인가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예.

강진희위원

그럼 다문화가족 자녀들만 이용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예. 기초영어나 과학, 한국역사 같은 교육을 시킵니다.

강진희위원

딱 이 자녀들만 운영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약 10명 정도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진희위원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학습들을 도와준다는 거네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예.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0세에서 2세 보육료가 있는데 보육료 예산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43억 원이나 삭감된 사유는 어떻게 되고, 밑에 3세에서 5세 보육료는 14억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지금 영·유아 수 자체가 아시다시피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유아 보육료를 4,100명 정도로 잡았는데 올해 3,600명 정도밖에 없어서 보육료가 삭감이 됐고요. 3세에서 5세 같은 경우 이 예산이 시비인데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유아 학비 예산하고 같이 교육청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예산을 약 2,100명 정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추경을 편성하고 이후에 내시가 내려왔는데 실제로 3세에서 5세 보육 아동이 1,8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 교육청으로 보내고 조정을 나중에 추경에서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학비 자체가 무상으로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아동들이 다 유치원으로 가는 일들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강진희위원

사립유치원도 이제 무상이 되다 보니까 ….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지금 추세 자체가 3세에서 5세는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갈수록 어린이집이 더 힘들어지겠네요. 그 영향도 크겠다. 그쵸?

(자료 찾는 중)

위원장조문경

강진희 위원님이 질의할 것을 찾을 동안 제가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25페이지, 아이돌봄 선생님에 대해서 예산이「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서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이 되던데 예산이 감액되었더라고요. 2024년 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이런 겁니까?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아이돌봄지원 사업비와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원금이 증가된 부분의 증액 부분이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는 아이돌봄지원 사업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군 전체를 조정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조정이 됐고요. 부족분이 조금 있어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조문경

지금 북구 전체 아이돌봄 선생님이 몇 명 정도 있을까?

가족정책과장박은정

20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조문경

200명 중에서 급여를 최대 급여로 받는 선생님이 얼마 정도 받습니까?

가족정책과장박은정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조문경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6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최하급여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돌봄선생님이 우리 집에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시는 주민분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요.

이런 아이돌봄선생님을 양성하시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새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재봉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새일센터에 책상하고 의자만 있으면 교육을 하면 교육을 받은 200명의 아이돌봄선생님들이 우리 실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북구청의 취업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은 얼마든지 연계해서 똑같이 가족정책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등급을 받을 때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조문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추경은 아니고 사실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작년에는 비가 엄청 와서 행사를 취소했잖아요. 올해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기대도 많을 건데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서면이나 면담으로 보고 따로 요청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박은정

예. 행사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85페이지, 재가노인 식사배달 구비 변경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북구노인복지관에서 저녁 도시락을 만들어 116명의 어르신들의 댁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당초 시 사업으로 재료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받아 우리 구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올해 재료비 단가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면서 시 재정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구·군비를 30% 부담하도록 예산이 확정 통지되어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배달사업 외에도 시에서는 기존사업들에 대하여 시와 구·군 부담 비율을 조정하여 시 재정을 절감하려 하고 있으므로 구 차원에서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구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88페이지, 시장1리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공사비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1리경로당은 1981년에 지어진 건물로 노후화와 사용에 불편함이 많아 리모델링 요청이 지속적으로 건의되었으나 전체사업비가 과다하여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다행히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되어 2억9,941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 예산으로는 외단열재 신설, 외부창호 교체 등 한정적인 부분만 수리가 가능하여 구에서는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이번 추경에 구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비는 시장1리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내·외부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득이 직접 사업비인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장1리경로당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연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57명의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여 농소1동 3통 통장님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자치친목회 회원들은 시장1리경로당을 구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경로당 부지 내 사유지인 호계동 679-2번지 외 4개 필지를 3월 말에 매입하였으며 변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조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

김상태위원

구비 30%가 3,000원만 기존대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같고 1,000원은 구비로 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비율이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사업비 자체를 예전에는 3,000원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예산이 든다면 시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시비로 지원됐는데 단가를 4,000원으로 인상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7대3 비율로 구비 부담을 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비는 약 560만 원 정도 절약되었고 구비는 약 4,000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상태위원

사업 목 자체가 원래 시에서 시행된 거잖아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 시에서 발굴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태위원

구에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물가 인상에 따라서 구가 같이 부담해서 하게 된 계기 아닙니까. 맞죠?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시·구비 부담 비율을 정한 것이거든요.

김상태위원

매칭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사업은 유지하되 매칭사업으로 계속 갈 것 같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께서 부담 부분을 줄이겠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현재는 30%인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구 예산은 몇 %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30% 되는 것을 20%로 줄이는 협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이 부분 외에도 사실 시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 전체 1,400억 원 중에 구비 부담이 실제로 약 10.5%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국·시비 사업인데 특히 시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자꾸 구비 부담을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시 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구 전체에서 자꾸 구비 부담을 늘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들 자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구비를 많이 투입하면 좋지만 구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작된 사업을 결국 시가 부담을 줘서 구에서 같이 동참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시에서 주가 되고 우리가 부가적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사업을 시·구 비교했을 때 만약에 구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다시 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울산시에 5개 구·군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율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 이 사업을 구비 부담을 줘서 못하겠다고 하면 북구 주민들만 도시락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알아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어찌 보면 울며 겨자먹기일 수도 있는데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시비 사업에서 구비 부담이 약 10.5%라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부담이 앞으로 계속 증가했을 때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

위원장조문경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중에서도 식사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물가 상승은 엄청나게 했는데 단가가 하나도 안 오른다고, 현실성 있게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요. 시 사업이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구 사업이면 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구한테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어마어마해서 시가 부담을 못할 정도면 논의해서 구가 일정 부분은 부담해야 하지만 이 금액이 결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인데 100% 안 하고 우리 구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하고 사업 부담비 논의할 때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작년 약 10월 정도 됐을 때 시 예산을 감축하기 위해서 구·군비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인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구·군비 부담을 조정해야 하겠다.

그래서 회의를 하겠다고 공문이 왔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공문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군비 조정이 가능하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답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5개 구·군 협의를 거쳐서 어쨌든 이 사업들은 시에서 기존 사업대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내려왔는데 시에서 그것과는 별개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조정하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었고 그중에 제일 처음으로 변경돼서 확정통지 내려온 게 이 사업입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은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 예산안을 조정하는 시기에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전체 사업비가 10억 원 단위 이상 넘어가는 것도 부담 비율을 변경한다고 했을 경우 조금조금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기보다는 구 전체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나 협의를 구한다거나 그런 절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더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하나하나 라고 하더라도 구가 굳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4,176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 하면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열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시가 자체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한테 부담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노인장애인과나 복지환경국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부서에서는 청장님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진희위원

대응이 필요하고 시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해야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1리경로당 리모델링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

강진희위원

민간 소유이지만 경로당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공공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경로당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실제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쨌든 단열이라든지 그린리모델링에 맞게만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왕 공사하는 김에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사유지 부분을 여기 마을에서 매입했고 변상금 부분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입했으면 구에 기부채납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처음에 시장1리가 이렇게 진행된 게 어쨌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들은 어차피 경로당을 사용하는 측이나 저희 측이나 공유를 하는 건데,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 중에 약 70% 정도가 국유지인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계속해서 납부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변상금 문제인데 그 부분을 해결하고 기부채납을 했을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입장이어서 당장 기부채납은 어렵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어쨌든 마을에서는 처음에 1981년도 그때의 소유주와 2세가 소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약 4필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마을에서 사들이고 정상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는데 변상금이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땅을 사는데 약 3,500만 원 들여서는 마을에서 기금이 거의 소진됐습니다.

그러면 변상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렇다고 해결하기 전에 받아서 변상금을 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기는 계속해서 늦춰질 것 같아서 공모사업을 신청했고요.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는 김에 바깥에도 해야 하고 안에도 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절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강진희위원

변상금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은 저희 구로 기부채납 받기는 힘든 상황이네요.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장1리경로당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변상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마을에서 따로 한 회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모델링 때문에 현장에 한 번 나가 봤고 그 이후에 통장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회의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조문경

과장님, 이게 국유지, 사유지인데 변상금 문제도 있고 저한테도 민원이 올라온 부분인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1억5,5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산 편성 과목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민간 소유의 경로당을 빼고 건물이라고 한다면 민간자본 이전이나 교부를 해서 스스로 개축을 하든지 공사를 하는 게 지적하신 것처럼 맞는데요.

경로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예산을 보좌하게 되면 이것은 공사인데 저희들이 하듯이 설계, 입찰, 감리에 들어가고 건축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경로당에서 7,80대 회장님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보수비에 편성을 했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한 경로당에 많은 구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한 사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1리경로당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혹시라도 경로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도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시장1리경로당은 국유지가 차지하고 있고 건물적인 가치가 있다고는 안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구·군에서 사업은 못 하지만 울주군은 예산을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하고 이렇게 사업도 추진한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과목에 대한 편성 침해가 맞느냐, 안 맞느냐고 물으신다면 그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예산을 교부했을 때 경로당에서 공사할 수 있는 처지가 뻔히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교부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해서 내외로 공사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조문경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무리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같이 한다는 부분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러면 북구에 있는 다른 경로당을 두고 봤을 때 예를 들면 구 재산이 아니고 어떤 개인 사유라든지 이런 경로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

위원장조문경

그렇게 되면 거기에도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추후에 ….

이게 어떤 계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위원장님보다 부서의 어떤 민원으로서 저희가 안고 가야 할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1리경로당은 해줬는데 다른 경로당은 왜 안 해주느냐고 하면 당장에 부딪힐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1리경로당을 특별한 다른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담당자가 그린리모델링을 신청하고 공모하는 것도 담당자가 그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있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로당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예산이 어느 한 경로당에 너무 치우친다는 문제는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 부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조문경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인장애인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5∼282p, 세출예산안 285∼301p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35p∼536p, 세출예산안 539∼54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288페이지, 냉천경로당 시범 사업 1차 추경으로 1억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

김상태위원

추진실적 및 계획에 2023년6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2024년6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

김상태위원

제가 왜 지적하고 싶냐면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시작하는 과정까지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 안에 물가상승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공백이 있다고 보거든요. 2023년6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2023년10월에서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하고 BF예비인증 심사 및 심의는 장애인 경사로 관련된 이런 부분 맞죠?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

김상태위원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축소시켜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냉천경로당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로당들을 계속 이렇게 해야 할 것이고, 복지환경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하기 전에 준비과정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는 김에 의견을 주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처음에 신축하면서 경로당에 몇 번 나가서 설명회를 할 때 어르신들의 가장 큰 첫 번째 조건은 빨리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요구에 맞춰서 빨리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이 늦춰지는 것은 사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BF 때문인데요. BF가 아무리 빨라도 기본적으로 세 달에서 약 다섯 달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이번 4월에 BF심의가 있어서 서울까지 직원이 갔다왔는데요. 심의하고 다시 보완사항을 내립니다. 설계를 다시 해서 올라가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는데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수정 보완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이 부분만 아니면 단순히 공사기간만 있다고 보시면 충분한데 이것 때문에 기간을 당기기 위해서 작년에 추경예산을 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설계부터 먼저 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기간을 보면 경로당 하나 짓는데 왜 1년 정도 걸리느냐고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추진하더라도 기간을 더 단축시킬 수 없다는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어차피 용역을 마치고 설계 사무실에 맡길 것 아닙니까. 맞죠?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

김상태위원

맡기는 업체가 전문업체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

김상태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보완사항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전문적으로 올렸을 것인데 이런 것을 위에서 자꾸 수정하라고 하면 계속 늦어지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도 이런 것을 많이 따집니까?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저도 건축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BF 인증까지 설계하는데 용역을 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설계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안에 BF 용역을 받아와서 저희들한테 설계도서를 넘겨주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설계업체는 설계를 원안에 맞게끔 해가는데 BF 심사하는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게 되면 수정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가져다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치 행정심판 대응하듯이 그렇게 대응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계속 늦어지니까 노인분들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이 기다려 왔고요. BF 신청 기간이 약 5개월 가까이 된다고 하니 고충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어떻게든 빨리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심사를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전문기관을 선정할 때 다 잘하시겠지만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다면 공사기간이 단축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지,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바라는 마음을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가급적 공사를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285페이지, 기초연금 추가지급 21억6,400만 원은 어떤 부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로 약 3년 정도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작년에 약 19억 원 정도 국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왔다고 제가 보고드리고 편성했었는데요.

재정 열악 지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너무 큰 금액이어서 저희가 부담하기에 부담 비율은 낮지만 전체적인 금액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고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국비를 더 내려줍니다. 그게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부담해야 할 당초예산에서 먼저 선집행하고 거기서 남으면 고스란히 구비 재정수입으로 되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작년에는 19억 원을 내려준 것이고 이번에는 21억6,400만 원을 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구청 전체 예산에서 구비를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도 이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맞습니다. 제일 큰 부분입니다.

강진희위원

예. 28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시비가 1,140만 원이 내려와서 시설로 쭉 가는데 120만 원은 북구노인복지관에 가고 60만 원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가고 960만 원은 장애인시설에 성립전예산으로 됐는데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어느 기관에 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시니어클럽입니다.

강진희위원

시니어클럽으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은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장애인시설은 단기거주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에 ….

강진희위원

다 나눠서 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한파 쉼터 경로당 보일러 교체 지원은 어느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사실 지원해서 교체를 다 했고 저희가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추천을 받아서 5개소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메모에 의하면 지원한 기관은 약수경로당, 달곡경로당, 당사경로당, 화청경로당, 성내경로당 이렇게 5개 경로당을 추천받아서 보일러 교체를 하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하는데 전부 사용했습니다.

강진희위원

보통 경로당 지원사업이 오면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가 추천해 주는 것을 저희가 사업 수행을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으로 시비로 처음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대한노인지회에서 추천을 한번 받아온 것이죠. 매뉴얼화해서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새로운 사업이 내려오니까 물론 저희가 개보수하는 쪽에 신청한 것도 있지만 딱 보일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 연락해서 5개 정도 교체할 수 있는데 어떤 경로당을 해줬으면 좋겠느냐고 의견을 물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랬을 때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가 이런 데를 공정하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

강진희위원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가 미리 되어 있어서 그중에서 가장 열악한 다섯 곳을 추천했다든지 그런 것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그것까지 심의를 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행해서 했다는 것 정도만 답변드리는 정도고 선정할 때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서 어떻게 선정했느냐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강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0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처우개선수당이 있는데 당초예산을 보니까 원래 6명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재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왜 그렇냐면 어쨌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북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한울타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개인데 처우개선수당 인원이 줄어든 것은 시간외수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장님은 앞으로 시간외수당은 안 된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원래 시설장은 시간외수당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걸 포함해 놔서 이것을 삭감했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그렇죠. 이것도 시 사업인데 시에서 판단하기에 시설장님한테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시에서 판단하고 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조정해서 내려보내 준 거죠.

강진희위원

그러면 시설장은 시간외근무를 하면 수당을 못 받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수당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강진희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저도 시간외근무를 합니다만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아니죠. 그런 경우가 시설장으로서 다른 어떤 운영비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감하고 나서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전체 직원들이 일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이것은 시에서 판단했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 전액 시비 사업이니까 ….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가 올랐어요. 그때 사전 설명해 주실 때 도시락 배달하는 것은 단가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 올랐다고 하고 이것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500원 올랐는데 이것도 시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 왜냐하면 시에서 올려준 사업이죠.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로식당 부분하고 식사배달사업 단가가 3,000원이라는 말은 현실과 안 맞는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박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도 시 사업이고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구에서 먼저 올릴 수는 없다. 시에서 먼저 올려달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했었고 올해 500원 인상하는 것으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하나는 도시락이고 하나는 식당인데 1,000원 오르고 500원 올랐네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경로식당이 전체 예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

그 밑에 있는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사업대상자가 19세에서 34세 청년들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사업으로 바우처사업입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약 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3개월간 10회에 회당 상담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현재 60명 이용으로 사업 시행이 작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돼서 대상자가 60명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에 ….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이용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죠.

강진희위원

이것도 예산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신청자가 많다고 ….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북구에 대상자가 몇 명이 있는지 예측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수에 따라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늘려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보건소 예산을 심의할 때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대상자가 60명이라는 거죠?

293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 지원사업도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지금은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요. 4월부터 준비기간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6월부터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모집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모집 중인데, 모집은 어때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모집하는 중이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 6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기관을 모집해서 선정되면 시행할 수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서 예산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모집하는 게 더 중요한 업무가 된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세세한 부분들까지는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사업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 이윤이 창출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1:1 지원사업이니까 조금 더 세분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 외에도 사업들을 추가해서 점차적으로 다양하게 사회복지서비스가 고도화되어간다고 그러죠. 그렇게 종류가 더 촘촘해져서 다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진희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잖아요. 북구에 1개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 1개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중증, 최중증을 나누는 것도 그렇지만 최중증일수록 기관에서 돌보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다들 기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온전히 가족들이 감당해야 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상자 가족들한테 홍보도 잘 되고 대상 기관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기관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좋은 사업이니까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295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가 일정 부분 늘어났던데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 임금이 대부분이거든요. 확정내시 되면서 늘어난 것이고요. 기본 단가 부분도 늘어난 부분이고 자활 참여하시는 인원을 발굴만 많이 하게 되면 얼마든지 참여하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북구도 정확하게 1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번 왔다가 중간에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이런 사람까지 감안한다면 약 160명 정도가 자활 사업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 범위가 충분하게 확보됐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작년에 1차로 신규사업으로 했었고 한시라고 해서 한 번으로 끝낸다고 당초에 그랬는데 2차 연장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2024년2월부터 2025년2월까지 접수를 받고 확정되면서부터 1년 동안 주는 것이기 때문에 2025년2월에 받으면 2026년까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당초에 1년만 하기로 했었는데 1년 더 연장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작년에는 5,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1차 추경에 늘어난 게 1억8,800만 원이거든요. 그냥 한시적인 사업을 올해도 하게 됐다고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5,200만 원이라는 게 작년도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해 끝나거든요. 끝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5,200만 원만 편성했으면 됐었고, 그런데 올해 다시 신청받고 내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5,200만 원이 1년 예산이 아니고요. 작년에 했을 때 ….

강진희위원

몇 개월짜리라고 보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 그러니까 올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투리 예산이었습니다.

강진희위원

몇 개월 사업이었고 올해 1년 내내 하다 보니까 늘어났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

강진희위원

북구에 보통 몇 명이 지원받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4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설명에도 나와 있긴 하던데 재가의료급여가 740만9,000원 늘어났던데 신규사업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 신규사업이고 전체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요.

재가의료급여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 예산 중에 생계급여보다 의료급여가 훨씬 더 많이 집행된다는 것은 몇 번 설명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31일 이상 입원한 환자 중에 사실 집에서 요양해도 충분할 것 같은 대상자가 계속해서 입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의료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니까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2명이 계시니까 1명이 1명 정도를 발굴해서 2명을 집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

국가적으로 보면 예산절감 차원인 것이고 퇴원을 유도하는 대신에 집에서 필요한 예산이 740만9,000원이라면 적은 거거든요. 그 부분을 지원하면서 관리하자는 사업으로 2명이 올해 하반기에 그렇게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강진희위원

2명 정도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예. 전체 사업 대상이 그 정도입니다.

강진희위원

740만9,000원은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집에서 쓰는 의료비, 돌봄비용, 주거개선지원사업까지 해서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죠.

강진희위원

여러 명 중에서 30일 이상 장기 입원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집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대신 유도하려면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하니까 거기에 쓰이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17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제2차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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